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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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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11.06 13:48
의료법을 들여다보면, 과대광고라던지 혹은 기타 법률위반의 모든것을 모두 행정명령으로 이관하여 형사처벌자체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이비인후과전공의가 성형외과간판을 달거나 성형외과전문의로 인터넷광고를 할경우 형사건이아니고 행정지도에 해당하여 허위광고를 하여도 형사처벌자체가 어렵다는것 입니다.
이것은 의료법이 명백히 국민입장에서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궁금하시면 의료법을 자세히들여다보시면 의사를 위한 법이지 이게 어디 법이라고 말할게 못됩니다.
게다가 의료법에는 의무기록사본의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기록지이런것을 안써고 의무기록사본에 자유형식으로써도 심지어 환자의 주민번호나 이름까지 기록하지않아도 제재도 받지않도록 되어있을정도로 그 자율면에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다른영역의 전문가를 악법이라고 주장하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개인적인 시민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상적으로 기계를 수리하다 고장을 내면 고장을 낸사람이 수리하도록 하거나 혹은 자기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할경우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게끔하는게 상식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의사들은 자기잘못을 오히려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한 이런악법이 어디있습니까..그런데도 다른영역의전문가집단을 매도하고 악법이라고 하는 그들의 속내는 참으로 이기적임을 넘어 국민을 우습게아는 그들의 속내를 알수있는것입니다.
바야르로 지금은 한국이 체질을 개선하는 개혁의 시점에 와있는 혁명에 버금가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이런시대에 구세대의 권위에서 더불어살수없는 독점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그들집단 뿐만아니라 국민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이라는 악의축의 하나인 악법중의 악법을 방패삼아 호위호식하던 그들이 한치라도 뺏아길것이라는 두려움에 있다는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기적인 집단에 설득을 당해서도 안되겠지만 서민으로서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그들의 배룰 불려주지도 않을것이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대우받고 대 국민서비스를 할수있는 시대가 와야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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