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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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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라 11.17 22:23
보건복지부는 1500곳의 안과에서 검사하는 검안사들이 어디출신인지 조사하라 대부분 안경광학과 출신이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말과 어폐가 있지 않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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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습기 11.17 20:09
메디컬뉴스보면 과관입니다
제발 의사님들 의사가 먼저되세요
밥그릇에 연연하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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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11.13 08:46
국제의료지원법 국민공공의료 공백가능성으로 반대한다
조기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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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기주의 11.12 19:48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기사법 및 동 시행령상으로는 그 자체가 바로 시력장 애의 원인을 진
단하고 안과질환을 발견·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아니다. 자동굴절검사기기가 안과의사의 진료 과정의 일부로 활용될 수는 있
겠으나 의료기사법 령상으로는 이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사람의 눈의 비정시(非正視)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 안경을 조제함에 있어 시력표에 의한 시력검사에 따르는 부정확성과 불편을 줄이고 시력검사의 정확성을 제 고하기 위한
검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위 검사방법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의 개념과 일부 중첩되 는 면이 있더라도 위 두 개
의 법률이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검사방법을 의료기사법이 일정 한 자격을 갖춘 안경사에게 허용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의료법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더 나아가 심 판대상규정이 위헌적인 법률이라고는 더욱 할 수 없는
것이다. 안경사가 시력표에 의한 시력검사 대신에 과 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안된 장치인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여 시
력검사를 하는 것은 문화적 이기(利器) 를 안경조제에 원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안경사에게 그 사용을 금지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려운 것 이다. [헌재결정례 92헌마87]
### 안과병원에서 안경사가 시행한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선별검사용 안압검사 행위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
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
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
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안경사에
게 그 검사를 실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9.02.03. 선고
2008구합22938 판결 : 확정[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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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기주의 11.12 19:29
"안경사법의 핵심은 안경사들이 현행법의 시력검사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의료의술 행위인지 기가막힐노릇이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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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인 11.12 19:06
국민 공공의료서비스법률의 정신에서 의료법과 보건법 그리고 의료기사법등이 나온거다.
그래서 의료인의 경제이득금지라는게있다.
뭐좀 알고 떠들기 바란다. 우리는 안경사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의료인이 아니래서 콘텍트를 판매하는거다.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공연하게 공공의료서비스의 한축을 담당하는것은 국민들이 알고 너희들도 알고있지 않느냐..
진료하고진단하고 그리고 침슴행위에만 몰두해라...
우리는 굴절검사해서 환자상태안좋으면 진단해서 치료하라고 보내주는게 맞다.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하지않고 굴절검사안되면보내주는거다 그것을 의료행위라고 억지부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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