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72808618

댓글 10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울산사람 12.04 23:45
수술 받기 전에 기도 확보를 위한 기도삽관과 엠부벡를 사용해본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을 하겠다고 개원한 의사가 기본적인 응급기구 사용도 못하다니...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울산사람 12.05 00:00
검찰에서는 수술중, 민사법정에서는 수술 시작하려는데 응급상황 발생 했다며 전혀 서로 다른 진술을 했는데도 두 기관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술 중과 수술 시작 전(마취 사고)은 전혀 다릅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울산사람 12.05 00:12
한군데도 아픈 곳이 없던 사람이 마취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사고 당시 있었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조사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울산지검에 의료전담 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등 담당 검사가 왜 중대한 의료사고를 수사했을까요?

사고 후 작성했다고 진술한 간호기록지로 중대한 마취사고를 무혐의처리한 대한민국 검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