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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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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람 12.05 00:12
한군데도 아픈 곳이 없던 사람이 마취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사고 당시 있었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조사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울산지검에 의료전담 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등 담당 검사가 왜 중대한 의료사고를 수사했을까요?

사고 후 작성했다고 진술한 간호기록지로 중대한 마취사고를 무혐의처리한 대한민국 검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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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람 12.05 00:00
검찰에서는 수술중, 민사법정에서는 수술 시작하려는데 응급상황 발생 했다며 전혀 서로 다른 진술을 했는데도 두 기관 모두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술 중과 수술 시작 전(마취 사고)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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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람 12.04 23:45
수술 받기 전에 기도 확보를 위한 기도삽관과 엠부벡를 사용해본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을 하겠다고 개원한 의사가 기본적인 응급기구 사용도 못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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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람 12.04 23:25
검찰 진술"여하튼 피해자가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돼서 안타깝고 제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 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 며 무책임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플레이로 피해자의 병원비등은 일체 지불하지 않으면서 아너소사이어티(기부단체 5년에 1억 기부)에 가입했다고 지방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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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람 12.04 23:16
병원응급실에서 엠부백으로 산소를 공급한 것 때문에 산소독성에 의해 뇌손상이 왔다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시간을 끌었을 정도로 의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병원으로 수술하러 오라고 여기저기 광고를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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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12.04 23:07
프로포폴 마취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않은 이유가 "너무 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환자가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고 거의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자신한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려서 판단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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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2.04 22:55
의료사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무기록지를 챙기세요.
기록지 수정을 알지만 입증이 힘듭니다.
이 의사는 119상황실까지 가서 시간을 확인한 후 기록지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과 법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사람을 식물인간을 만들이도, 죽여도 법으로 죄를 입증하는건 정말 힘드네요.
일반인은 지나가다가 스치기만 해도 폭행죄에 해당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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