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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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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0 16:07
넥시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판매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임상시험 등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최 부총장은 한의사로서 현행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조제했고 넥시아는 약사법이 요구하는 임상시험 등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암에 사용하는 약에. 임상시험 절차대상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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