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 병원에서 안내해드린 2015년 노사협의회 임금인상 결의에 따른 임금인상분 지급과 관련하여, 직원들로부터 보다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존에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우리 병원 일부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위 노사협의회 임금인상 결의를 부인하여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는바, 우리 병원은 위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부당노동행위의 법률적 위험을 피하고 2015년 임금인상 적용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위 노조 조합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인상분 적용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직원들께서 신청서를 통해 위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단협 적용을 받지 않는 비조합원임을 확인해 주시고, 인상분 지급을 신청해 주시면 이를 지급해 드리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로부터 보다 간편한 접수 방법 안내를 요청받았기에, “본인은 임단협 적용을 받지 않는 비조합원임을 확인하며, 2015년 임금인상분 지급을 신청합니다”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기존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2015년 임금인상분 지급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아 지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답변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시되, 내용은 “위 내용에 동의하여 신청합니다. 소속 000, 성명 000”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의 내용은 재무회계팀장의 책임하에 철저하게 대외비로 엄격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병원장 황인택올림
이런식으로 개인에게 문자 보낸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