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노동조합은 불순세력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일한만큼 보상을 받고자 만들어진 합법적 조직입니다!
병원은 마치 우리를 불순세력으로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 3권, 즉 단결권(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권(노동조합을 통한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상), 단체행동권(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단 행동)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으며, 그 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건국 이후 노동 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현행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등 노동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같이 합법적인 조직이며 우리는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한만큼 받기를 원하는것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 잘못된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