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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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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05.04 09:46
법원, 심평원 및 병원 모두 답답하네. 법원의 의견대로 안전하고 효과있고, 의학적 시급성이 인정된다면 case by case로 급여로 적용해야. 임의비급여 자체가 문제 아닌가? 특히 다른 대체방안이 없는 의학적 시급성이라면 당연이 급여로 하여야.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는 지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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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린지 05.04 11:43
기사가 소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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