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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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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06.29 16:49
보톡스도 미간에 허용이나 턱이나 다른주름에 의사가 판단해서 쓰듯이 필러도 얼굴외에도 필요한곳에 넣은것은 합법이에요. 불법아님
기자가 이런내용도 모르고 썼네요.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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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는 의료기기이며, 보톡스(보툴리눔 독소)는 전문의약품입니다. 필러를 허가 목적 이외의 부위에 시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08.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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