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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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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 07.15 10:22
고유목적사업비는 교원인건비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분리해서 이익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고유목적사업비는 제외되어야 정확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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