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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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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희독희 08.11 16:05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치기협 광고는 의료인이 아닌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제작한다는 식의 내용이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치과기공사가 보철물 제작하는거 맞는데요 .....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 광고에 의하면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단독으로 제작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

-언제적 말씀이신지 .....기공의뢰를 받으면 의뢰서 데로 기공사가 단독제작하는거 맞습니다만...ㅣ과의사가 보철물 제작 도와주는거 못보았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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