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시행에 앞서 복지부가 심평원에 연구용역 의뢰하여 나온 자료에는 치과의사의 의료수가와 치과기공사의 보철물 제작비가 구분되어 있고 이를 합친 총액이 틀니보험수가로 산출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치과기공사의 보철물 제작비가 틀니보험수가중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명시가 불가하며 치과기공사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치과기공소의 경영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심평원에서 산출한 틀니 재료(고급재료)가 사용되지 못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치과의원에서 치과기공소로 전달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보험/비보험틀니'라고 명시라도 하면 치과기공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협에서는 절대로 못해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국민보험료인상에서만 답을 찾지 말고 이러한 국민세금이 줄줄 세어 나가고 있다는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국민들을 그저 호구로 보고 있는듯.. 기공원가라는것을 확실히 분리만 해도 이러한 폐단은 바로 없어질것 같은데..지켜보겠어요..
정부에서 정한 보험수가는 최저의 치과기공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래처인 치과병원은 그나마 보험용 치과보철물을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밝혀서 지급하고 있지만 개인치과의원은 그렇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의 반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치과기공사는 갑과 을 상황인 열악한 이 환경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를 위해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보철물이 건강보험급여 실시는 매우 잘 한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급여가 시작될때 준비안되어 관행수가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공수가가 책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또한, 그 비정상적인 방법의 관행수가에 의한 기공수가도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결자해지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