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기관은 경찰이나, 검찰인데..
의료분야에서 느끼는 사법기관은 경찰, 검찰 +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등..
조사 시기나, 목적등이 수시로 제각각 다 다르니 1년내내 정신이 없이 항상 긴장 상황을 하며 살아야 한다
바램은....조사를 처음엔 계도위주의 조사가 선행됐음좋겠다는 생각이다
일반중소병원에서 법을 잘 알지 못하고 관행이나 습관대로 해오던대로 해서...
평시 조사에선 문제가 안된부분도 작정하고 오면 생사가 걸린 문제로 파장이 되니
피조사자 입장에서 난감하고 당혹스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