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율이 당연 낮을수밖에...
운영하는동안 인건비, 재료비, 이자비용등 운영비용으로 거의 대부분 사용했으니..
사무장안테 환수할수 있는 금액이 낮을수밖에에...
그렇다고 사무장이 엄청난 재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사무장이 취한 운영비용을 뺀 실질적 부당이득만 환수한다고 하면 아마도 95%이상 징수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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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익율이 5%내외라면 환수액중 5% 정도가 사무장이 부당으로 개인이 착복한 금액이라 보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