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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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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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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08:45
아직 미정 아닌가요. 사무관 교체되고 국감에서 국회의원에게 시정하겠다고 장관님이 이야기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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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입원실은 '18.12.31일까지 병상간 이격거리 1.0m 확보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공포일은 올해 11월로 예정돼있습니다. 현재 일부 병원들은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입니다.
10.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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