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근본을 보심이
Full PACS 방식은 엑스레이 영상을 저장 전송아는 시스템인것으로 압니다.
이에 전송영상을 판독용 모니터로 판독하는 방식과 필름으로 프린터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돌다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디지탈영상을 굳이 프인트를 하느냐인데..
CT나 MRI도 예전 판독용 모니터가 없는경우 프린트하여 필름으로 판독한였습니다.지금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용 모니터로 판독을 하니 상관없지만
일반 하급병원에서는 조회용 모니터로 판독하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그래서 필름으로 프린터 하여 보는게 아닐까요?~~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저도 얼마전 무릎이 아파서 병원방문해서 x-ray를 찍고 의료실비 보험청구하려고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본적도 없는 dryfilm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본문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병원에 가서 따져야 겠습니다. 분명히 원장님은 모니터로 무릎상태를 보여주셨는데...
내용도 모르는 기자의 기사.우리나라 진료숫가가 행위별숫가이므로 항목을 나눠 몇십원.몇백원까지 쪼개서 원가를 산출했다고 하나, 이건 그야말로 숫자놀이일뿐 원가의 50%정도도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필름료 안받아도 다른 추가숫가 인정해주는 일도 없고,영상전달 시스템 까는 원가조차 제대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데..이는 필름값의 수백배인데...
자장면값 4천원 중에 감자빼고 당근넣었는데..당근값은 안주면서 감자값빠진거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꼴. 의료원가 제대로 인정해야 국민 의료가 제대로 선다.그렇지 않다면 계속 국민들은 초음파면 될거 수십배 비싼 CT.MRI를 찍어야 하고 상급병실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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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을 출력해서 필름을 판독이나 진료에 사용하지 않으면 왜 출력해서 돈을 받는거죠? 모니터로 판독할거면서....
02.09 09:48
엑스레이 촬영후 판독하기위해 필름을 프린트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2.08 12:42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사용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괜찮겠지만 기사의 내용은 진료에 사용하지 않은 필름에 대한 청구를 환자에게 요구하는것이 정당하냐는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그것은 환자를 속여 병원 이득만 챙기려는 장사속같습니다.
저도 얼마전 무릎이 아파서 병원방문해서 x-ray를 찍고 의료실비 보험청구하려고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본적도 없는 dryfilm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본문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병원에 가서 따져야 겠습니다. 분명히 원장님은 모니터로 무릎상태를 보여주셨는데...
내용도 모르는 기자의 기사.우리나라 진료숫가가 행위별숫가이므로 항목을 나눠 몇십원.몇백원까지 쪼개서 원가를 산출했다고 하나, 이건 그야말로 숫자놀이일뿐 원가의 50%정도도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다.필름료 안받아도 다른 추가숫가 인정해주는 일도 없고,영상전달 시스템 까는 원가조차 제대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데..이는 필름값의 수백배인데...
자장면값 4천원 중에 감자빼고 당근넣었는데..당근값은 안주면서 감자값빠진거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꼴. 의료원가 제대로 인정해야 국민 의료가 제대로 선다.그렇지 않다면 계속 국민들은 초음파면 될거 수십배 비싼 CT.MRI를 찍어야 하고 상급병실료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