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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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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에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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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14:04
김영재같은 무자격자에게 외래교수 직위부여하고, 그사람회사가 만든 실을 서울대병원에 납품하게끔 특혜를 준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못이 없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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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서울대병원장으로써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무자격자에게 외래교수 직위 부여
02.22 17:47
그것이 법적으로 서울대병원장이 책임질 문제가 있나요?
02.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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