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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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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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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21:03
전공의 특별법 요지는 반드시 주 80시간 일해라가 아니라,
수련 계약을 통해 주당 수련 시간을 정하되,
그 한계를 80시간으로 하라는 거다.
그럼, 진단검사나 산업의학 처럼 당직이 없던 과도
주 80시간 맞추기 위해 없던 당직 만들어서 서야 하나??
수련 계약은 자유의사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거구요.
쉽게 말해 전공의는 자유의사에 따라 당직 서지 않겠다 해버리면
당직 설 필요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당직비 및 초과근무 수당도
주지 않을 거면, 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당직서라 말아라 할 권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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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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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08:02
전공의특별법 위반할 가능성 높은 곳은 big5일수록 높아지는건 불을 보듯 뻔하다. 로딩, 중환비율, 권위주의적구조를 감안한다면 말이다. 요컨대 병원마다 상황다르면 자율규제토록 해야지 저게뭐냐? 그리고 전공의들도 대의를 위해 법제정시켰으면 스스로 모범을 보여라. 고년차들 당직서는거 당연한거고 법률위반도 아니다. 시행초기 누군가는 짊어져야할것 지기위해 지네들이 법제정해달라 한것아닌가? 볼멘소릴 할 이유가 전혀없고 명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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