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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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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간 04.17 11:24
최저임금 올려라. 대한간호협회 개혁하고.
최저임금 받는 간호사가 얼마나 많은줄 아냐?
거기다 포괄임금제에 묶여서 한달 50시간 오버타임하고 돈 한푼 못받았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알아서 민사가라하고 도와주지도 않는다.
최저임금 올리고 포괄임금제 폐지해라. 알아서 복귀한다.
난 Rn이다. 조무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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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근로계약에 피고인들의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어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어보인다”며 “근로시간 산정에 문제가 없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측의 각종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도 있는 만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과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04.17 18:13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병원 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 9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6명에게 임금 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04.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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