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어떤분의 문제제기를 보니. 이걸 지적안할수가 없네요. 사실 삼육대 안 자체가 법률위반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대학의 학과를 분할해서 타대학으로 넘길수가 없어요. 그런식이 허용되면 A대학의 돈되는 학과를 B대학에 통째로 넘기는게 가능하다는건지. 학과의 신설이나 폐지는 동일대학내에서만 이뤄질수 있는데 삼육대안은 서남대 의대만 받아서 그 대가를 치룬다는겁니다. 오죽하면 서남대 부총장이 삼육안은 법률위반이라는 소리를 했을까요? 애초에 구재단이 대학의 경영권을 차지할려면 횡령금을 다 갚은후에나 가능하죠. 횡령금 자체를 갚지않고 또다른 횡령금이 걸려있는 한려대를 매각해서 서남대의 횡령액을 갚는다 식은 애초 사학이 사회에 기부되었다라는 공익법인의 취지를 벗어난거죠. 이번 재정기여자는 따지고보면 말도안되는것들이 다수죠. 교육부가 부실대학을 처리하겠다는 목적에만 매몰되서 추후 문제점만 커질 가능성이 크죠. 그나마 서울시립대 안은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클뿐 법적위반은 구재단의 소유권 동의 이외에는 문제될거 없어요. 밑에 글을 보면 그냥 무식의 소치인거 같은데 여기저기서 난데없이 혈세운운은 참.. 차라리 사학자체에 세금이 안들어가면 말도 안하지만.. 실상은 명문사립대일수록 세금이 엄청 들어가고 있죠. 대학이 공공의 재산이라는것을 망각하는 이들이 참 많다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