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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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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5.07 16:01
보건복지부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관공서 및 국립병원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의료업무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인데 직종간에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위험수당도 그렇습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결핵등은 같은 병동에 근무를 해도 간호사는 걸리고 간호조무사는 걸리지 않나봅니다. 간호사는 사람이고 간호조무사는 돌덩어리나 철로만든 고철덩어리로 국가에서 보나봅니다. 국립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중에 사스나 메르스에 걸려야 그때서야 위험수당도 지급을 할것인지 국가 자체가 한심합니다. 정신과에서는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가 더 환자곁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언제까지 힘에 논리가 세상을 지배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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