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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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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이 05.11 10:28
통상 독자들은 내용까지 꼼꼼하게 안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목만 보면 전남대병원은 지방병원이면서 대박친거죠 ~~ ㅋ
댓글러는 전남대병원 직원인가봐요? 억울함이 묻어남 ^^ ㅎㅎ
깐깐한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의견을 드리자면
- 의료사고 : 의료행위 중 의사든 환자든 원치 않은 예기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한 상태(과오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 가치중립적, 몰가치적 개념)
-,의료분쟁 : 위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유무, 책임유무에 대해 의사측과 환자측의 견해가 엇갈려 발생한 분쟁
- 의료소송 : 위 의료분쟁 진행 방식 중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사건명은 손해배상(의)로 표기, 참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배상(자), 산재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산)....]

결론 : 제목에서 ' 의료소송 ' 몸살 국립대병원...액수만 '357억'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전남대 110억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본문에 통상임금소송 등을 포함했다고 쓰여 있어도 제목과 일치되지 않고, 독자들은 전남대병원 의료소송이 전국에서 젤 많은 '무서운 ??'병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강함...
전남대병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해야 하나??? ㅋㅋ 주제넘는 농담입니다...ㅋㅋ

암튼 전남대병원 억울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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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요? 05.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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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5.11 08:59
상기 기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병원 별로 소송 세부내역 게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전남대병원의 경우 기사에서 관련 내용이 설명돼 있는 만큼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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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러 05.10 16:06
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소송이 왜 의료소송 소송가액으로 포함된건지요?
잘 알아보고 기사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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