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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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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5.11 11:22
대전의 모대학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와 행정직원의 가운을 똑같이 입혀놓고 간호조무사와 똑같은 일을 시킨다. 행정직이 외래에서 환자 진료보조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똑같이 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연히 그들은 행정보조로 채용된 파견업소에서 파견된 파견인력인데 어떻게 진료실 업무를 보는건지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는지 지역보건소는 알고 있는지 언제까지 감시기관에서 감시기능도 하지않고 개판오분전으로 나라를 운영할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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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05.11 12:02
명찰법의 중요성은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국민성 때문에 의료관련 학생들은 절대 observation이상의 실습은 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학생이라고 소개하고 진료를 해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OK라고 하기 때문에 양질의 실습이 가능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감히 학생이 나를 진료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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