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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05.18 15:3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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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궁색하고 황당한 반박인지 더 이상 대응을 아 하겠습니다. 06.05 22:57
법리해석도 잘 모르시는분 같은데 혹시 삼육대? 로스쿨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시립대 로스쿨 서울시 법제담당부서에서 다 법리해석하니 걱정마셔요 05.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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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적폐청산 05.16 05:45
서울시립대가 의대인수하여 시립대 남원캠 운영하는게 뭐가 문제라고 억지논리인지요. 뉴욕주립대가 미국내 타캠퍼스나 외국분교 두는게 문제나요? 서울시립대가 지방캠퍼스 유치하여 운영하는것 또한 서울시립대 교육을 위한것이고 의대도 서울시에 있는 시립병원을 위함인데 참 편협한사고방식이네요. 시립대 졸업생은 포항제철이나 미국기업에 가면 안됩니까? 혹시 삼육대를 꼭 지지해야하는 이유가 있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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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5.16 15:19
그리고 대통령을 등에업고 추진이요? 정말 국가원수 모독하는 글이네요, 서울시립대는 정당하게 인수전에 임하고 있는데 밑에글은 매우 모독적입니다. 05.1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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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05.15 19:14
시립대가 서남대 인수할수 없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서울시장이 추진한다 할지라도 법을 어길수는 없는일이기에 안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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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문을 보면 법령에 근거없이 라는 문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법령에 근거가있을때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령이란 법률뿐만아니라 각종 명령이나 조례,규칙을 포함합니다. 06.05 22:55
정말입니까? 이런것도 모르고 진행하나요. 믿지 못할 놀랄 일입니다. 저도 이 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05.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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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재단을 위해? 05.15 15:42
사유재산 운운하며 공공재인 교육기관을 비리재단에 돌려주려는 시도는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부일의대는 국립대나 시립대에서 인수하여 정상화해야 합니다. OECD국가는 대학의 7,80%를 국공립으로 운영합니다. 부실대학은 국공립화하여 퇴출 또는 구조조정해야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정원관리하는 의대의 부실은 당연히 국공립 시립대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게 답입니다. 사학은 개인재산이 아니라는걸 새정부에서 분명히 할거라 믿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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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를 위해? 05.14 21:36
서울시립대는 의대인수는 공공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타당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사전지식이 필요합니다. .
(1) 2015.1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에는 민간의료기관이 포함되어있기에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구별 없이 모두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은 1차(예, 의원) 2차(예, 종합병원), 3차(예, 대학병원) 로 나누져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를 가려서 보지 못하며, 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사이에 진료비 등등에 차등이 있습니다. 의원이 저렴하고 종합병원이 중간이고 대학병원이 제일 비쌉니다. 동일한 질병 치료에 의료비를 더 받을 수도 깍아 줄수도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맹장염 수술 같은 치료비는 서울의 대학병원과 지방 대학병원 사이에 차이 없습니다.
** 시립대에서는 공공의료 질 향상 예로 1) 의료양극화 해결 2) 메르스 등의 전염병관리 3) 공공의료기관 인력 양성을 내세우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해 의견을 내어봅니다.
1) 현 제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다 무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료양극화’란 사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층과 아닌 층으로 나누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립병원은 현재 종합병원에 속합니다. 만약 대학을 인수한다면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환자들은 진료비등을 더 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증가됩니다. 그렇다면 덩치는 3차 대학병원으로 키우고 돈은 2차 종합병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가 크게 늘어나서 적자폭만 심하게 커질 것입니다. 서울에는 국립 서울대병원 포함해서 대학병원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 곳에서 경제적 어려움 있는 분들은 무상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신종 전염병 메르스는 처음 경험하는 질병이라 힘들었지만 그만하면 보건복지부와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잘 극복했습니다. 대형 병원인 삼성의료원이 아닌 종합병원인 국립의료원이 모든 메르스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 했습니다. 아주 큰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병원 전체를 메르스 환자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의 모습입니다. 대학병원이다 아니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메르스를 교훈으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포함 전국 각 도의 국립대학과 시립병원이 협조하여 잘 갖추어 놓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문제되는 전염병 같은 질병은 한 대학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추가 되는 기관, 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질병정책과, 응급의료과)와 질병관리본부 등, 을 중심으로 여러 전국의 의료기관들을 통괄하여 중재하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3) 의대를 통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 양성 또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시립대 의대 학생들을 모두 졸업 및 수련 시켜 의무적으로 공공의료 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자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현재 각 도의 국립대의대 인력 중 지원자를 받아 그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인재로 키우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사실 공공의료기관의 대우가 좋으면 일할 의사가 몰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립대가 공공의료의 질 발전을 목적으로 의대인수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사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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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대안으로 반드시 시립대의과대설립이 모든의료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할수도 해서도 안되겠죠. 하지만 서울에는 영리목적의 병원은 수없이 많습니다. 서울시소속 병원은 시민들이 기피하는병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의 질이 많이떨어진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불안전한 시스템을 좀 더 나은시스템으로 가는과정에서 시립대가 조그만한 이바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더나은 방법으로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06.05 22:44
의료보건은 아무리 투자해도 부족한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예산이 한정되어있기때문에 의료시스템에 만 사용할수 없죠.그래서 문제가 존재하지만 점점나아질것을 전제로 참고나아가는겁니다. 즉 의료시스템은 끈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것이지 이제완전하다는 없습니다. 06.05 22:34
위기사를 보면 결국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너무 완전해서 고칠것이 없다 라고 너무자신있게 말하는군요. 06.05 22:30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시립대의 의대인수 간전히 바랍니다 05.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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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05.12 21:21
하루속히 시립대가 인수하여 의대 인증이될수있도록 되길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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