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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05.18 15:3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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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요. 삼육대 반대한답니다. 구성원들이~~서울시립대와 함께한다니 법리해석은 시립대에 맡기시고 쉬셔요^^ 05.1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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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05.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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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05.17 15:37
비리사학은 국공립화하여 구조조정, 비리재단은 영구퇴출~~
국정교과서폐지와 더불어 교육개혁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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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혈세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05.16 18:23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보살펴야 할 때 05.16 17:49
얼마 전 사회의 무관심 속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정부의 복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세 모녀 자살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복지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시립대 또한 복지의 수혜를 받는 어찌 보면 함께 나누고 베풀고 보듬어야 하는 ‘빈곤 복지 사각 지대 사회 복지실현 대안을 모색하며 혜안을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내 앞에 더 화려하게 해달라고 앙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세 모녀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이후 빈곤, 질병, 빚 때문에 자살하는 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배부른 투정으로 부끄럽지 아니할까요?

이러한 사건을 맞아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떠 넘기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탓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선량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비통한 마음을 모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통 받는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져 모두가 작은 희망의 미소라도 지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힘들여 거둔 시민의 세금은 정작 이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것 아닌지요?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남대 의대를 인수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32조 해석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부실 사립대학 이사장의 횡령금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하는 일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담도 있지요.


시립대가 서남대 인수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추진한다 할지라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기에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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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05.18 15:27
삼육대는 싫다구요, 참 말많네 서울시립대 지지합니다. 비리재단과 상생하는안으로 비겁하게 가느니 의대 조속히 폐과후 인근의대 편입시키시길~~ 05.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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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니까요 05.16 15:59
삼육대 싫다구요 무슨말인지 몰라요? 서남대 구성원들이 서울시립대 지지하는데 왜래요? 삼육대 지지 안한다니까요. 답답한 분들이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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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안바뀌었으면 큰일날뻔했네요, 바뀌었어도 비리사학 두둔자가 있으니 안바뀌었으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05.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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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05.16 10:30
서울시립대 사무는 서울시 소관 사무죠. 따라서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인수 분캠 설치 사무는 서울시 소관 사무처리에 해당하죠. 또한 경비부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는 것이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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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05.18 15:29
ㅎㅎㅎ 그냥 웃지요~~^^ 서남대 구성원은 전폭적으로 서울시립대 지지합니다. 비리재단 퇴출~~ 05.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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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05.16 09:01
변제할 비리횡령금액 300억을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시립대가 자체적으로 모금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마련하면 합법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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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가 변제하는건 됩니까? 사립대에 정부지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피같은 학생등록금 등 그걸 또 사학에 준다구요? 비리사학은 퇴출 또는 국공립 시립에서 인수하여 정상화 구조조정 해야~~ 05.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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