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도 의대만 먹겠다고 하다가 빠꾸먹었는데 지금 서남대생들이 시립대 지지하는게 웃긴 꼴 아닌가? 진짜 서남대생일까? 똑같이 의대만 먹겠다는 두 대학인데 한쪽은 반대한다면서 한쪽은 지지한다? 이상한데 ㅋ 저번에 기독교 단체라는데에서두 반대성명 내고 하더만 지금은 어디들 가셨나?
서울시 의회의 의결절차 및 동의 절차 자체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공청회 및 행정입법, 예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행정절차입니다. 그런데 현행 행정절차법상 공청회는 임의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실행하면 큰 하자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서남대인수건은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행정예고 등의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행위 전에도 준수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서남대 의대와 서울시립대는 의대인수의 필요성과 합리성 주장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의사협회 등과의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고 이를 잠재우려면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의료행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 내지는 빈곤계층에 대한 공익적 의료서비스로 국한하여 이를 실행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공론화 해야 하는데, 서울시립대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들도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고 적극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의 견제 기관에 해당하므로 김영란 법실행 이후로 진솔한 의견교환을 할 기회를 상호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인수금액을 명백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서울시 임시의회를 조속히 열어 마무리 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문제되는 것은 서남대 교수 및 직원의 지위승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번에 학내 사건을 발생하게한 서남대 집행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와 같이 서울시립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시민은 부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원지역사회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분들만 흡수하면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수관련 구재단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행법상 타당할 것입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은 오로지 법에 따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서남대 의대는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만 될 것입니다.
0
0
댓글의 댓글달기
6
리스트닫기
상대가 있구없고간에 물론 법은 안어길거에요. 지금논쟁이되고 있는 행정절차가 있기는 한데 침소대봉일경우가 다분히 많아요.
05.20 11:44
이번에는 상대가 있어 지킬 것은 지켜야 할 것 같은데...
05.20 07:41
행정절차와 시장님의 재량권등이 결합되서 이번 서남대인수도 잘될거라고 확신합니다.
05.20 07:14
대포를 대표로수정합니다.
05.20 07:13
시립대반값등록금, 전액무상(학생들의 반대로 연기됬지만, 연기된거지 취소된것이아님)도 시장님의 의지로 실현됬잖아요. 시장님의 권한이 있는겁니다. 1000만명을 대포하고있는 사람에게 그만한 재량이 있습니다.
05.20 07:10
의과대 신설이 아니라 인수이기때문에 의사협회는 이제 더이상 태클을 걸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남대 의대가 대한 의대협회에 도음을 요청했고 적극 돕기로 약속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는 여기서 학생들의 주먹구구식논의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전문가들이 알아서처리합니다. 공무원이 자기일아니라고 눈치보며 될대로 되라식인것마냥 말하면 안되죠. 서울시장님이 이일을 시작한것은 시민동의. 시의회의결등 가장중요한 요건이 이미 이루어진적이있고 얼마든지 설득력있고 합리적이며 서울시정최고책임자로서의 권한에 있는재량도 반드시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서남대 의대 인수문제는 벌써 두번이나 뒷걸음을 쳤고 헛수고를 한 바 있습니다. 명지병원과 예수병원은 의대발전에 대한 자금의 확보 및 투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서남대 집행부가 법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임시이사 중에는 변호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통상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모든 법을 섭렵하고 있는 줄 착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해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률가만이 그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명지병원과 예수병원은 사법인이기 때문에 적법한 행정절차의 준수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시립대라는 공법인이 서남대 인수를 위해 일련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법은 수많은 관련법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해도 법전을 펼쳐놓고 몇 번의 토의를 거쳐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매우 법리가 까다로운 분야 입니다. 실무에서도 가장 실력을 겸비한 법관이 행정법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번 인수만 보더라도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과 그밖의 관련 법률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고 투입됐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지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행정예고, 공청회 등 행정에 대한 제반 절차 및 행정입법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를 시행한다는 점이 사후에도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행정하자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것에 대하여 그 누구든지 문제를 삼는다면 모든 것은 허사로 될 수 있습니다.
0
0
댓글의 댓글달기
13
리스트닫기
그렇게 되면 좋죠. 국회에서 발의 한적이있고 그런데 이번대선공약에서 모두물러났죠.
05.20 11:46
의대가 많아서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긴합니다만 특수 목적으로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별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공공의료라고 특수지역 특수기관 특별한 질환 관리만 취급한다면 호응이ㅠ있을 것 같습니다
05.20 09:02
그전에 의사들이 행동으로 나와요. 앞서 그런예가 있어요. 시립대의대인허가주면 전면 파업.
05.19 23:37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통과해도 의사협회 반대하면 안되나요?
05.19 23:32
그건 의사협회에서 반대로계속 불발되는 안이에요.
05.19 23:21
이번에는 경쟁이기에 반대도 나오겠지만. 이해 안됩니다 30년 반대란게.
05.19 23:19
특별법을 하나 만들면 좋을 듯한데요. 이런 것도 특혜로 비칠 수 있겠지만. 육사와 같은 개념을 지닌 의대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