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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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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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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11:43
중복암 산정특례 적용만 대상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2016.6월 갑상선암 수술 c73
2017.10 림프절전이 수술했습니다
C77코드 진단서 발급받아 보험사 제출하려고 하니 서울대병원 주치의에게 거절받았어요
두개 코드를 쓸수 없고 c77코드도 안된다구요 c73만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가능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일반암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조직검사결과에도 림프전이 수술이 적혀있으니 진단서에는 c77발급되고 중복암에만 등록하지 않으면 될것같은데요
010-5832-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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