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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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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욱 02.12 16:12
오래된 기사지만, 잘못된 내용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통증 효과 빼고 간질 발작 보조제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들은 별지 2 [피고들 의약품] 기재와 같이 피고들 의약품의 품
목허가사항 중 간질 치료제 용도만을 남기고 통증(신경병증성 통증, 섬유근육
통) 치료 용도를 삭제하는 변경허가를 받음.
-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침해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그 이유는 다
음과 같음.
-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
가 발명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은 이상 의약의 용도
가 신경병증성 통증, 섬유근육통 치료인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간질 치료인
피고들 의약품은 그 용도가 실질적으로 구별되어 발명의 구성을 달리하기 때
문임.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
투여하여야 하고,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범위를 벗어난 약제 처방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급여대상이 되므로(국민
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제3호 가.목 (2), 제9조 제1항 [별표 2] 제8호), 위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의사가 피고들 의약품을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
로 사용할 개연성이 크지 않음.
- 설령 의사가 위 변경허가일 이후 피고들 의약품을 통증 치료 용도로
처방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방행위를 특허침해행위인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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