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우리는 구재단 복귀하면 곧 말살 당할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구재단 머슴살이하다가 설립자 구속되자마자 몽땅 훔쳐서 우리들만 잘살아보려했거든요. 명지끌어들일 무렵은 거의 다 된 밥이었는데. 아, 세상 만만치 않더라고요. 갑자기 삼육대가 나타나서 자격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개털될 것이 뻔합니다. 구재단이 우리 가만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좀 살려주세요. 시립대는 어차피 안되지만 그래도 시립대 된다고 억지좀 부려주세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떻게든 깽판부려서 삼육대 깨부셔야합니다. 그것만이 살길이니까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서남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 믿고 함께 힘모아서 깽판부려봅시다.
대학을 공영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사립대학은 원래 공영사학이다. 대학의 설립 기반은 민법인데, 대학은 공익법인 중에서도 가장 공익적인 법인이어야 하지 않나. 자기 돈을 세금으로 냈으면 그게 자기돈인가. 국가돈이지. 마찬가지로 자기 돈으로 학교를 설립했다고 학교가 자기 것인가. 그 돈은 학교의 재산이 된 것이다. 비리재단은 영구퇴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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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용은 민법 총칙에나오는 권리주체와 관련된 내용이고 사학법이 민사특별법인지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내용좀적어보쇼. 사학법에도 폐교시 재산팔아서 부채갚고 남은 재산은 공유재산이라 적혀 있던데.
07.13 19:02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어디가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 조목조묙 기술해보쇼.
07.13 18:58
설령틀린법내용이라도 적은사람과 당신처럼 법을 잘아는데 안알려 준다는 식은 더 웃김
07.13 18:56
아는체만 하지말고 잘못알고 있는 내용을 적어야지요.
07.13 18:55
법을 제대로 알고 말했다면 중간이나 갈텐데.
07.13 10:09
사학재단설립목적으로 출연하면서 더 이상 사유재산이 아닌 재단재산이고 재단이 폐교되면 공유재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