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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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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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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10:29
7월 21일 오전 10시경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인증 받을 병원만 6개월 유예하는 것이고 법에서 변경된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기자님이 올리신 글은 마치 전체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것 같이 해석이 되었는데...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복지부에서 언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인지가 기사에 명시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바로 쓰시고... 만약 새로운 기사라면 근거를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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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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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09:38
입원환자 80명이 있는데 야간에 의사, 간호사 1명도 없으면 그게 병원이냐? 수용소지... 저런 요양병원은 다 사무장병원 아닌지 실태조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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