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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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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08.10 21:05
의사들은 연봉이 억단위인데
간호사 3-4천만원 주는데 아깝나
아니면 적게 주더라도 양질의 간호를 할 수 있게 개나소나 입원 시키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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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7.31 09:40
아랫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안되지요... 업무의 형태(9-18시)가 다른 것과 근로자 휴식권 보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다면 경영자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 외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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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자 07.31 06:07
기득권을 위한 특례는 폐지가필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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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들이야 근로여건으 맞춘다지만 지방 중소병원들은 달라지는게 없어요. 똑같은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린 다른나라 사람같아요. 이젠 마치 세금 착취의 나라 같네요.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봤자 우린 수년재 바뀌는게 없어요. 임시공휴일,대체휴무일은 도대체 어느나라의 정책인가요. 그때 일해도 특근수당도 없어요. 매주 토요일 근무해도 수당도 없어요. 정해진 월급에 다 포합된다는 논리죠. 08.02 12:18
중소병원의 의료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들은 응급실운영관계로 당직근무가 들어가지요.주일근무에 휴일 당직까지 72시간 근무도 허다하지요. 08.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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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07.30 20:02
법이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것인데, 근무시간 특례제도는 '국가는 국민의 노동 시간에 대해, 어떠한 법도 없음'을 법으로 선언 한것이다. 국민의 40% 이상이, 무법의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다. 이게 한국이다. '법이란, 국민이 아닌, 기득권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최초의 법의 모습을.. 국회의원들은 참으로 올곧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기득권이기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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