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권고사항 아니라고 무조건 안하는건 아니죠. 치매의 원인에따라 찍어야할때도 있고 치료여부에 따라 예후에 큰 영향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방 먹거리 만들어주느라 환자의 권리를 뺏는 법안이니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법안이 잘못되었다 한탄하는 글에 법을 근거로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는것이 논리가 맞나요?
치매는 증상이며,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피검사 등이 필요한데 한의사가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원인을 찾으면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치매의 원인도 많은데 한의사의 잘못된 한방의료행위로 이를 놓친다면 적극적으로 환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MMSE 도 좋고 Moca 도 좋지만, 의학,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하는 경우 올바르게 해설할 수 없습니다. 한의사는 한방의 전문가는 맞을지 모르지만, 의학 및 간호학의 비전문가입니다. 한의사가 의사는 물론 의료행위에 있어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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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 경도인지장애의 모든 환자에게 MRI, PET권고사항이 아니라고 ... 근거중심 따지지만 모든 환자에게 혈액검사 정밀검사 다 하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비전문가 운운하면서 법은 무시 하는 군요. 현행 치매관리법 제2조의 2(치매환자란~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1항(장기요양인정인정을 신청하는 자는~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소를 첨부하여~) 내용에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선별검사를 포함한 신경인지검사는 한의사들이 사용할수 있다는 법적으로도 전문가 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난독증? 경도인지장애의 모든 환자에게 MRI, PET권고사항이 아니라고 ... 근거중심 따지지만 모든 환자에게 혈액검사 정밀검사 다 하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비전문가 운운하면서 법은 무시 하는 군요. 현행 치매관리법 제2조의 2(치매환자란~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1항(장기요양인정인정을 신청하는 자는~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소를 첨부하여~) 내용에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선별검사를 포함한 신경인지검사는 한의사들이 사용할수 있다는 법적으로도 전문가 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난독증? 경도인지장애의 모든 환자에게 MRI, PET권고사항이 아니라고 ... 근거중심 따지지만 모든 환자에게 혈액검사 정밀검사 다 하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비전문가 운운하면서 법은 무시 하는 군요. 현행 치매관리법 제2조의 2(치매환자란~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1항(장기요양인정인정을 신청하는 자는~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소를 첨부하여~) 내용에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선별검사를 포함한 신경인지검사는 한의사들이 사용할수 있다는 법적으로도 전문가 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