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처방을 하면 심평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사를 해서, 불법진료라고 규정하고 엄청난 과징금일 병원에 부과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큰 대형병원에서는 어지간하면 임의비급여(오프라벨) 처방을 할려고도 하지 않고, 병원 자체어서 처방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책임이 아닌 제도의 맹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전문가 집단에서 고가항암제를 부적절하게 처방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심평원에서 제대로 규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항암제 전문가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서 환자가 강력히 원해도 불가피하게 오프라벨 처방을 못하고, 항암제 비전문가가 오히려 부적절한 오프라벨을 시행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및 부작용발생시 부적절한 대처 등 점점 더 심각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경험을 비추어 임의 비급여라고 환불해 달라고 한게 얼마 되지도 않았다. 문제는 환자 사망후 보호자가 허가사항 초과라고 민원 넣으면 의사 입장에서는 답없다. 허가 사항 초과이니 본인 동의했어도 받은돈 환불해줘야 하는건 어찌 해결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약을 처방하라고 하면 난 못하겠다
과거 경험을 비추어 임의 비급여라고 환불해 달라고 한게 얼마 되지도 않았다. 문제는 환자 사망후 보호자가 허가사항 초과라고 민원 넣으면 의사 입장에서는 답없다. 허가 사항 초과이니 본인 동의했어도 받은돈 환불해줘야 하는건 어찌 해결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약을 처방하라고 하면 난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