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KFPP, 이사장 이원희)은 폐교가 확정된 벽성대학의 학적이관 사업을 완료하고 제증명발급 서비스를 7월1일부터 전용사이트(http://www.u-haksa.or.kr)에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벽성대학은 지난 2012년 9월 부당 학사운영 및 관리로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후 소송했으나 2014년 대학측이 상고를 취하, 8월 이후 최종 폐쇄가 확정됐다.
소송 걸리면 최종 폐교는 몇년도 소요되네요 ㅠㅠ(폐교조치후 최종폐쇄시까지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발급기관)
‘특별편입학’ 제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인근대학들이 특별편입생 수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실제로 2012~2014년 폐교한 명신대, 성화대, 벽성대 재적생 2천116명 중에서 특별편입학에 성공한 학생은 단 920명(44%)에 불과했다(김태년 의원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교육부 관계자는 “인근대학 내에서 특별편입생 수용이 어려울 경우, 범위를 확대해 최대한 지원해나가겠다“고 답했지만, 이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의대는 다르다? 닥쳐보면 알거예요, 타대학 의대가 그리 너그러운지는
보통 대학이 중도에 폐교된 경우 인근학교로 특별편입조치되지만 전체중에선 매우 일부만, 그나마도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서만 편입을 받아줍니다.
좀 좋은 대학은 아무리 인근대학이라도 학교간 수준차이를 이유로 받아주려하지 않습니다.
기존 재학생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고요, 교육부는 최대한 돕는다라는것이고 그 또한 폐교되는 학교에서 적극적인 경우에나 가능하지요
폐교대학 그 이후…학생은 편입, 교수는 어디로? = 학생은 사정이 좀 나은 편에 속한다. 인근 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서 보장하기 때문이다. 폐교대학 학생의 편입학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은 없지만 다른 학교의 동일학과나 유사학과로 편입하게 되면 학생정원은 정원 외로 처리된다. 또 학교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졸업생 등에 대한 수업진행이나 편입학 지원을 돕고 있다(길게는 청산까지 3,4년) 기존대학 졸업자격 인정
의대가 편입받아서 10명 20명 티오늘려 고육하는 그런 학과가 아닙니다.
예과1,2 일부대학은 본1까지는 강의실에서 이론교육만 해서 정원을 갑자기 늘려 수업할 수 있는지 몰라도 본과 이상되면 쉽게 편입시켜 수업하기 힘들어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현재 예과와 확대한다면 본과1을 제외하고는 편입이 어렵다고 보여져요. 별도 타오로 위탁교육 기관을 정해 현 재학생 졸업시까지시키는게 현실적일 거예요. 폐교후 티오는 각 지자체나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