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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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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09.14 08:11
복지부의 2중성...
복지를 한다는 부처가 정작 병원 종사들에겐 혹독한 갑의 입장에서 노예 대하듯...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미만인데
복지부의 기준은 주 40시간이상이어야 된다는 잣대로 관리 감독
주 40시간에서 1분이라도 부족시..지급된 각종 가산료 환수 및
병원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까지....
복지부에 의해서 21세기 노예시장이 병원종사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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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실 09.14 17:11
수습기간때문에 최저임금적용이라는것은 말이 안되는게 타병원 경력인정 안해주고
간무사는 늘 수습기간을 거쳐야하는겁니까? 의료계는 과별 특성에 맞는 표준근로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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