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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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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품 10.13 14:35
기존 특수의료장비인 ct, mri, mammo는 현재 의료법 38조에 의하여 영상품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2012.5에 입법예고 된 8종(pet-ct, pet, c-arm, 쇄석기 등)은 관련규정의 미비로 영상품질에 관한 검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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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10.13 14:38
노후장비에 대한 퇴출기전 마련은 장비연한에 대한 차등수가제로 보완 가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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