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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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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01.23 16:59
지멘스가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슈퍼갑질입니다
결국은 최대의 피해자는 중소병,의원입니다

중소병,의원들은 전문인력인 구매팀나 법무팅이 없으므로
장비 계약시에 지멘스의 장비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내용을 다 읽지 않고 계약합니다

반면 대학병원 장비 계약시에 구매팀이나 법무팀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읽고 수정해서 계약합니다

따라서 지멘스 장비 계약시에 대학병원 계약서와 중소병원 계약서가 다릅니다

중소병원의 장비계약서에 보면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지멘스에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장비를 구동하는 제어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이 없으면 장비를 구동할수가 없습니다

반면 대학병원 장비계약서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런 독소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공정계약이 아닌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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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객 01.23 18:31
노트북 샀는데 윈도우10은 빌려준거다?
그것도 힘쎈 고객은 판매한거고, 힘없는 고객은 빌려준거란 얘기네…
조폭이 따루없군. 저회사는 시간이 20년전에 멈춰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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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구현 01.23 23:09
의료장비를 샀는데, 장비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는 지멘스꺼라는 주장은 말이 않된다. 대부분 장비 계약할때는 구성과 가격, 워런티 조건을 볼뿐이다. 이것은 불완전 판매이며, 고객을 호도하는 행위이다. 만약 계약할때 이런 사실을 주지 한다면 누가 사겠나?

자동차 샀는데 차만 구매했지 소프트웨어는 못준다. 그럼 자동차 메이커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타만 가야 한다는것인가 ? 장비는 1-2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사용하기때문에 반드시 무상하자보증이후 시장이 적어도 7년이상 그 장비에 대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때문에 판매사가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기 딱 좋은 형태의 판매다. 전혀 말이 않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200% 동감한다. 만약 특정자동차회사가 주유구의 모양을 계열사 주유사에서만 넣을수 있게 특수한 형태로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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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나그네 02.05 16:04
형사고소해서 검찰에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받아야
마땅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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