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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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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02.16 19:01
노인장기요양이 지난 10년동안 심각하게 요양병원으로 쏠리게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는 생계비 지급, 본인부담 경감, 상한제의 많은 수혜를 주고 있지만 범국민 효사랑제도라는 장기요양 제도에서는 차별적으로 배제하고 이 불평등을 5년동안 더욱 심화시키겠다고 보건부는 계획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노인복지 공약 1호인 장기요양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도 보건부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후 5년 이후에도 시행하지 않겠다고 계획합니다.

이건 보건부가 5년 이후까지도 노인장기 요양제도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현장에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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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02.16 18:41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노장법)
하지만 요양서비스질의 대전제인 종사자 처우에 대한 내용이 모두 삭제. 이는 재정효율성만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는 노장법과 국민효도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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