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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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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길 03.23 00:05
응급의료법이 아니라 응급의로에 관한 법률입니다
ㅡ 위의 응급의료법이라는 용어는 떠오른대로 기재한것 같습니다

기사내용이법률적인 부분을 다루고 법제처 해석까지 나온 사항이라면 법률의 적용에 대하여 명확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ㅡ

그리고 사건의 내용은 병원 차량들이 나홀로 노숙시설등에 비일비재하게 운행된 실태 부분이다뤄져야 합니다

의료인이 많은데 현장(노숙인시설) 도착전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노숙인시설에는 의료인이 없이 일반인이 신고를 하여 연락이 왔을것이고 어떤 의사가 그 연락온 내용만 갖고 응급환자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의내용만 갖고 따질것이 아니라 병원 구급차의 나홀로 이송 및 운행사항 실태점검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목포 중앙병원 한국병원 기독병원 및
광주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가셔서 하루만 관계자분들 하루만 계셔보면 유일하게 병원 구급차만 나홀로 오는 경우 허다합니다 꼭 이번일 계기로 실태조사 필요합니다 노숙인이라고 응급횔자 아닐거라는 추측 자체가 억측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법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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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보면, 현장 도착 전, 환자의 응급환자 여부는 의료인(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응급환자로 구분 지어진다. 이에 따라 현장이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119구급대 또는 사설이송단에 환자이송을 요청하여야하며, 병원 구급차가 운행 할 상황이다면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동승하여야 한다. 사유는 환자의 치료를 요구하고 있고 기사내용의 상단으로 보면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는 지난 12일 정신건강이 갑자기 악화돼 " 부분은 정신건강 및 심신의 모든부분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상태라고 표현과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책임 여부보다 앞으로 이와 동일한 또다른 인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03.23 00:26
"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으로서" 의료인이 많은데 현장(노숙인시설) 입니다. 03.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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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 03.23 10:24
위기 응급상황이 아니였으면
시설에서 모시고 가거나 다음날 낮에 인력이 충분했을 때 이동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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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인재사고라 봐야하는 경우입니다. 03.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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