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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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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희 03.31 11:15
의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초음파 손 놓코 있는 동안 우리 방사선사들은 실력 일취월장했습니다 지들 필요에 따라서 불법이 합법이 되고 몸집 커지니까 손발 자르려고 하고 지들 맘대로네요~~ 기득권자들만 좋은 더러운세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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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1 11:42
우선 초음파사에 의하여 복부 나 다른 어느 부위를 scan 을 할때에는 종양이나 여러가지 비정상 부위를 찾기위하여 technique 이 필요 합니다.

이 technique 을 이용 하여 환자에 장기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고 이 찾은것을 의사들이 의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echnique 이 좋은 technologist 와 진단을 잘하는 의사는 같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Technique 에 관계된것이 왜 technologist 가 하면 안되는지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technologist 들이 초음파를 했을 때 그 종양이 어떤것인가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초음파사 들이 초음파를 위한 공부는 어떠한 technique 에 의하여 종양 이나 비정상 부위를 놓치지 않고 잘 찾아 내서 진단에 도움을 주느냐를 위하여 공부 하게 됩니다.
Technique 즉 환자에 position, transducer 에 각도, 또한 어느정도로 눌러주는지 등 등을 공 부하여 장기안에 있는 종양을 잘 찾아내는것이 초음파사 에 일이며 이는 분리된 직업과 반복에 의한 경험 이 장기안에 종양을 능숙하게 놓치지 않고 찾아낼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잘 지킬수 있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초음파에 scan은 초음파사가 진단은 의사가 하고 문제 없이 국민 건강을 잘 지켜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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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맞나요? 03.31 11:42
기자님은 진실만 보도하세요. 의사말만 듣지 마시고요. 의사의 지도아래 합법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진단과판독은 의사가 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구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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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어 03.31 11:44
이딴식으로 말하는건 명예훼손감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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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03.31 11:48
떤 종류의 검사 행위라도 시행 주체는 의사여야 한다"고 주장. 하셨으니.. 피검사의 검사행위도 시행주체는 의사로, 직접 피검사 시행하시고, 엑스레이 시티 검사도 시행주체는 의사로, 직접 시행하시고, 심전도검사도 시행주체는 의사로, 직접 시행하시고, 소변검사도 시행주체는 의사로 직접 시행하시면 되겠네요.
말씀하신대로 어떤종류 검사행위라도 시행주체가 의사가 아닌병원은 불법으로 고소해서. 전부 문닫게 만드세요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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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전능 의사양반 03.31 11:52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법위에 존재하나 봅니다..
의사면허면 모든게 가능한 의료법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면허는 만능이며, 취소도 잘 안되며, 행여 취소가 되어도 금방 복원이 되는 종신면허라는 사실들을 국민들은 알고계시나 몰라.. 이것도 취재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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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03.31 12:04
방사선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근거없이 불법이라고 하는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질수 있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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