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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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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03.31 12:16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법에 근거한 비전리 방사선인 초음파의 기계를 조작 환자에게 검사할수 있다라는 법령으로 지난 수십년간 검사해 왔습니다. .
불법이 아닙니다. 이제와서 불법이라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좀 해보시죠!
대학병원 심장초음파를 간호사가 대부분하는데 그건 왜 묵인하는 거죠? 대학병원 부터 감찰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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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기자 03.31 12:21
기자마인드가 참으로 엉망이네

이걸 기사라고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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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은무슨 03.31 15:03
방사선사 초음파한다고 급여 더줬냐??? 급여는 최저임금수준이면서. 당신들 배불리기에 참 이용당하니 기분더럽네. 의료기사중 방사선사 국가고시 시험중에 과목이기도 하고 전리 비전리 방사선으로 치료 및 시술 검사를 시행하여 치료와 진단을 지금것 도와왔으나, 피폭수당이있느뇨. 아니면 초음파 한다고 급여를 더 줬느뇨?? 너무 치졸하고 이기주의 적이네..더럽다 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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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남 03.31 18:11
이런 허위기사는 신고해야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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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03.31 18:41
실로 의사교육센터에서 방사선사가 교육하는거 알고있는 1인인데요?의사는. 영상의학과의사만 초음파하지않았나요? 내과의사가 초음파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영상의학과닥터들은 전문가고 내과의사는 비전문가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겠죠. 자기전문이 아니니.. 여기서 초음파못하는 의사는. 영상의학과닥터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내과의사는 진료나보라고 하세요. 진료볼 시간도 없어서 진료는 딸랑몇분보고 끝내지않나요?초음파는 진료행위가 아니고 진료를 보기위해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진료와 진단은 의사가하고, 검사는 의료기사가 하는걸로 법테두리안에서 문제없는건데, 기사쓰기전에..의료법부터 확인해보고 정확한 글 쓰시죠! 기자님 기사를 쓰고,Dailymedi 홈페이지 관리자는 홈피관리만 하는거처럼 각자 할일이 다른거아닌가요? 그럴꺼면 대학에 간호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왜 나눠났음? 그냥 다뭉쳐서 교육시키고 배출이키지? 결론은, 초음파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진료보조행위라는거.. 기사수정하시지? 좀 제대로 알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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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na 03.31 20:20
대한민국 처럼 의사만이 초음파해야한다는 나라없다. 기득권세력 진절머리 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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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d 04.01 11:09
그런 명목이면 채열 주사도 의사가 하는게 제일 맞고 mri ct도 의사가 하는게 맞고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하는거보다 의사가 물리치료하는게 맞고 환자 간호도 의사가 하는게 맞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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