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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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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은무슨 03.31 15:03
방사선사 초음파한다고 급여 더줬냐??? 급여는 최저임금수준이면서. 당신들 배불리기에 참 이용당하니 기분더럽네. 의료기사중 방사선사 국가고시 시험중에 과목이기도 하고 전리 비전리 방사선으로 치료 및 시술 검사를 시행하여 치료와 진단을 지금것 도와왔으나, 피폭수당이있느뇨. 아니면 초음파 한다고 급여를 더 줬느뇨?? 너무 치졸하고 이기주의 적이네..더럽다 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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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기자 03.31 12:21
기자마인드가 참으로 엉망이네

이걸 기사라고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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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03.31 12:16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법에 근거한 비전리 방사선인 초음파의 기계를 조작 환자에게 검사할수 있다라는 법령으로 지난 수십년간 검사해 왔습니다. .
불법이 아닙니다. 이제와서 불법이라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좀 해보시죠!
대학병원 심장초음파를 간호사가 대부분하는데 그건 왜 묵인하는 거죠? 대학병원 부터 감찰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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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03.31 12:04
방사선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근거없이 불법이라고 하는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질수 있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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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전능 의사양반 03.31 11:52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법위에 존재하나 봅니다..
의사면허면 모든게 가능한 의료법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면허는 만능이며, 취소도 잘 안되며, 행여 취소가 되어도 금방 복원이 되는 종신면허라는 사실들을 국민들은 알고계시나 몰라.. 이것도 취재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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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03.31 11:48
떤 종류의 검사 행위라도 시행 주체는 의사여야 한다"고 주장. 하셨으니.. 피검사의 검사행위도 시행주체는 의사로, 직접 피검사 시행하시고, 엑스레이 시티 검사도 시행주체는 의사로, 직접 시행하시고, 심전도검사도 시행주체는 의사로, 직접 시행하시고, 소변검사도 시행주체는 의사로 직접 시행하시면 되겠네요.
말씀하신대로 어떤종류 검사행위라도 시행주체가 의사가 아닌병원은 불법으로 고소해서. 전부 문닫게 만드세요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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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어 03.31 11:44
이딴식으로 말하는건 명예훼손감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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