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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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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랄한 04.10 12:19
정작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문케어인지 뭔지로 치료못받게 하는 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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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 04.10 09:30
심평원 직원들도 양심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뻔히. 알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내몰면 안돼지요.
효과있는 약이 제대로 처방되게 해주세요.
더러운 뒷거래 곧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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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04.09 22:41
말기암 환자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찬밥 더운밥 가릴처지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작용따위는 중요하지 않고요 효과가 있을만한 치료법은 다 써봐야 합니다. 내돈내고 부작용 감수하고 치료하겠다는데 왜 막습니까. 사보험 뒤봐준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보험가입한거 써먹지도 못하고 죽게생겼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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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라냐? 04.09 10:0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813456
보복부의 전재희 전 장관의 예를 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 보복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안에서 자기 가족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간암말기가 되니, 신장암에만 허가된 넥사바 항암제를 간암치료에 썼고, 호전이 안되니 비급여인 양성자치료를 해서 완치시켰습니다.
넥사바는 간암에 더 효과적인데도 간암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간암에는 보험 적용이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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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04.08 20:31
저희에게는 절실합니다 제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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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이 04.08 08:34
결과는 전달되어야 하고 면역항암제로효과가 있다는 논문이나 케이스리포트를 편협한 심사로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의사의 소신있는 처방자율권을 무시하고 있는 현재 심평원관계자들은 외국의사의 소견서를 갖춘 문서의 경우도 무시할수있는데 이또한 법적인 거절이유를 환자에게 공개하여야하며4기 암환자의 경우는 근거가 부족하다하여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쪽으로 하지말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환자의 동의서를 받을수있는 경우는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이또한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며 이마저 제한을 둔다면 심평원이나 건보공단 넘어서 문제인 정부는 살인집단이라는 것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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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라냐 04.08 08:24
환자시민단체는 뭐하냐? 이런거 심평원 항의는 않하고 뭉케어 찬성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 환자없는 환자시민단체 소리나 듣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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