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국민안전이 걱정되서 암 관련한 임의 비급여 비율을 5%로 정해 놓고 제한하는거라면 왜 성형은 각종 부작용이 난무하고 일년에 발생하는 비용도 엄청나고 100 % 임의비급여인데도 왜 전혀 제재하지 않죠?
그러면서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아서 말기암 환자가 신약 한번 써보려는데 왜 심평원이 막죠?
혹시 성형은 사보험에서 돈 안 내주니 그냥 두고 한번 살아 보겠다고 내 돈으로 치료 하겠다는 암환자들은 사보험에서 돈 줘야 하니 국가 보험재정과 관련 없는데 심평원에서 사보험사 뒤에서 도와 주려고 막는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