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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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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다 06.30 10:08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수면인증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까지도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1일 전에 수면다원화검사기계를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4월 1일 이후에 기계를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유예기간없이 지금부터 수면검사 및 판독을 50건을 해야 PSG를 보험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환자입장에서 당연히 비용이 낮은 병원으로 가지 바보가 아닌 이상 보험이 안되는 병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검사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더 문제인데 이걸 지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네요. 게다가 각종 학회 임원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 4월 1일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짬짜미인가요? 제 1 적폐는 수면의학회이고, 제 2 적폐는 각종 학회 임원들인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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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화난민초 07.02 11:28
백프로 아랫분 말에 동감합니다. 대학병원들 중에 서브스페셜도 없이 다 보는 대학병원들이 무슨 대학병원입니까? 그냥 큰 종합병원이지. 그저 정부방침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에 혜택받고, 전문성 없이 온갖 환자들은 다 보면서 교수랍시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규제는 만들면서.. 규제 만드는 대학병원 교수들부터 서브스페셜 잘 지켜서 보십시요. 수면보는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환자 더 많이 보면서 무슨 전문성 운운합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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