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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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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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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14:42
이참에 이를 확대해서 변호사 사무장들이 병원 영업다니는 것과 외근사무장에 대한 조사도 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명함돌리는 것만 확보해도 금방 확인됩니다.
변호사법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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