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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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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부서중심 08.24 15:51
건전하게 개설허가 되어있으면 건전하게 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할것입니다.
개설권한이 있는 시도나 시군구 담당자에게 권한을 좀더주면 개설이후 불법을 찾는 번거로움을 없을것입니다. 개설단계에 있은 자치단체에 담당자는 개설자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최소한 자금 흐름만 볼 수 있는 권한만 줘도 사무장병원은 없어집니다. 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쓸대없이 공단인력만 늘리는 옥상옥 만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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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주는곳에서 개설이 잘 08.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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