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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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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09.29 06:23
리베이트의 온상 cso 철저히 수사하라.
cso의 딜러들이 의사들에게 처방약 edi청구자료 매달 받아 제출하면 cso에서 처방약가의 40%정도 받아 판매대행료 10%정도 떼고 나머지 30%를 의사와 나눠먹기함.
국민이낸 의료보험료가 이렇게 리베이트로 모두 빠져나감.
이러니 매년 의료보험료가 인상됨.
보건복지부는 당장 cos에 소속된 딜러들 통장 입금내역 조사하고 edi자료 넘겨준 의사들 전수조사하여 처벌하고 해당 거품약가 40% 인하해서 국민세금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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