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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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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아 09.20 21:15
금감원은 어느 약관을 보고 분쟁조정을 한건가요? 다시 만들어서 분쟁조정을 한건가요? 암의 치료가 뭔가요? 금감원 정말 답이 없구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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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조 09.21 08:42
상급병원에서 전원할수 있는 병원을 설립하여
암환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수술 항암후면 치료가 다 끝나는건가요?
그냥 대충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보험사와 금감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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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만 암치료라는게 약관 어디에있나 감독원은약관이아닌무엇을기준하나 기준이못된약관은 불소시게로나쓰는게 마치않은가 09.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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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희 09.20 15:29
참기막힌 우리 국민이 당하는 현실 입니다. 차라리 금감원에서 암환자 모아서 고려장 지내시오. 대기업 보험사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머니강자의 힘에 눌리고 갑질횡포에 당하는 계약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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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순 09.20 17:06
암환자를 죽이고싶어서 이렇게하시나요
왜 금감원에서 암환자에 이야기는 안들어주고 보험사편만 들어주나요 암환자는 살기위해서 요양병원에서 본병원으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받으러 다녔는데 왜 암 치료가 아니라고 하는지 완전 보험사는 시기꾼입니다 똑같은 약관인데 운좋으면 받고 빽좋아도 받고 운이안좋으면 못받는 이런 사기꾼들 대기업에 갑질횡포 암환자들에게 그만하세요
본인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암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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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희 09.20 17:31
암치료는 5년 치료후 수술집도의사나 주치의사의 암완치 판결이 종결이다. 항암 수술 방사선은 치료과정인데 이를 암치료의 종결로 보는 것은 보험사의 돈잔치에 춤추고 보험사 주주이익을 위한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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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09.20 17:47
항암하며 죽을 고비를 넘겼고 요앙하며 희망을 갖는다 암환지들에게 요양생활은
전이외 재발방지에 꼭 필요한 치료과정이다 정부에선 항암을 해도 요양을 해도 모두 부지급하려는 보험사를 단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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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 09.21 08:43
개독원이 뭔데 사유재산에 감나라 배나라 난리시죠? 아파서 큰 돈 들어갈때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준비금을 왜 줘라 마라 하시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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