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아직도 중증암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채 삭감이라는 방식으로 요양병원을 통제하려고 한다. 요양병원이 왜곡된 진료가 있다면 요양벼원에 직접적인 제재를 해야지 왜 중증암환자를 삭감하여 환자의 치료권과 생명권을 막는 짓을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즉각 모든 삭감대상자를 원상회복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
정말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제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암은 사망 1위인 심각성을 인식하였기에 5년의 산정특례를 주었지 그냥 준게 아니죠. 그럼 편안하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무슨 일인가요. 또한 구제의 절차도 개정해 주세요. 환자가 부당함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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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좋은결과 감사합니다. 앞에서 책임감있게 이끌어주심에 이리 좋은 결과가~여기에 만족하지말고 우리
11.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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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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